<미국서 \"성형수술세 내라\" 입법확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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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권혁창기자 = 앞으로 미국에서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가격이
더 비싸질 전망이다. 많은 주(州)가 특정 성형수술에 대해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
기 때문이다.
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뉴저지주가 지난해 여름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법안
을 통과시킨 데 이어 텍사스, 일리노이, 워싱턴, 아칸소, 테네시, 뉴욕 등 다른 주
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보도했다.
일부에서 '허영세', '보톡스세' 등으로 불리는 이 세금은 긴급하지 않은 의료행
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 재원을 늘리고 빈곤층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
확대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.
뉴저지주에서는 모발이식, 지방흡입, 화학박피 등의 수술에 6%의 세금이 부과되
고 있는데 복부지방흡입수술의 경우 평균 수술비가 4천505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270
달러의 추가 비용이 붙었고 376달러이던 보톡스 주사비도 23달러가 올랐다.
주마다 검토 중인 세율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6∼7.5% 정도가 주를 이룬다.
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과 환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.
의사들은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대부분(지난해는 87%)이 여성이라는 점에서
이에 대한 과세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.
또 성형수술에 대한 사치스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미국성형협회 조
사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획이 있는 700명 중 60%는 연간소득이 3만∼9만 달러 정도
로 나타나는 등 많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소득 수준의 환자들이라는 것이다.
더욱이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의 수술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 세금 부
과 대상을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.
워싱턴주에서 세금부과 법안을 상정한 카렌 카이저 상원의원은 그러나 \"5천달러
의 성형수술비를 감당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\"며 성형외
과 수술에 부과되는 세금이 빈곤층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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